한화생명보험 등 5개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1.11.24 14:48
수정 : 2021.11.24 14:48기사원문
개인정보위, 5개 사업자에 총 145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유비케어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 안과의원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 학원은 학원 블로그에 수강생의 성명, 학교, 입시결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약 8년간 게시하고 있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이 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 등에 대응해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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