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 이스트소프트웨어 과징금 재부과
파이낸셜뉴스
2021.11.24 15:00
수정 : 2021.11.24 15:00기사원문
개인정보위, 2개사에 총 1억4800만원 과징금 의결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재처분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와 이스트소프트가 총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KT와 이스트소프트에게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KT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트소프트 사건의 경우, 처분사유 중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 의무와 운영 의무를 나누어 판단했다. 공개소프트웨어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품질이 인정된 경우라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설치의무 부분은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KT에는 원처분보다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의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T 판결에 따라 퇴직자의 단순한 계정 말소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URL 정보 등 접근권한의 말단까지 완전히 삭제해야 적법한 조치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했더라도 해커로부터 부적절한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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