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복잡한 대기업집단 규제, 사전점검이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1.11.29 18:30
수정 : 2021.11.29 18:30기사원문
즉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규제 대상인 기업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는 올 한 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였다.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대폭 늘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도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향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기업들의 규제 관련 사건과 자문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레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여러 규제들은 큰 부담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여파는 더 크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작성이 대표적이다. 지정자료 허위·미제출은 그룹의 동일인(총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공시의무 외에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사익편취 규제가 중첩 적용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친족 범위 확정과 계열사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까다로운 작업"이라며 "공정위 고발 여부 판단 시 '인식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 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부거래 시작 전부터 조사대응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법률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14년간 활동한 이유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변호사는 최근에도 대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규제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법 위반이 발생한 사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직면한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수년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혐의를 모두 벗어났을 때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이런 경험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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