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까지 지급으로 확대..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파이낸셜뉴스
2021.12.01 10:11
수정 : 2021.12.01 10:11기사원문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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