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군별 다른 '군 경력' 호봉 인정 기준은 차별"
파이낸셜뉴스
2021.12.01 12:00
수정 : 2021.12.01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직원들의 호봉 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불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운영지원직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는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운영지원직의 세부 업무는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는 "운영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아 경력사원을 구분해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력보유 여부가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호봉 산정 시 군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호봉산정 기준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경력은 운영지원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해서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