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직군별 다른 '군 경력' 호봉 인정 기준은 차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2:00

수정 2021.12.01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직원들의 호봉 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불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운영지원직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는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직군은 ·운영지원직으로 구분되고, 사무직과 기술직을 합쳐 통상 '일반직'이라고 한다. 운영지원직의 세부 업무는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는 "운영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아 경력사원을 구분해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력보유 여부가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호봉 산정 시 군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호봉산정 기준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경력은 운영지원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해서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