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이용 '무료'
뉴스1
2021.12.01 14:19
수정 : 2021.12.01 14:19기사원문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밀양시가 한복을 입은 입장객을 대상으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추어 입은 경우 관람료(어른 4000원, 학생 2000원)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한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시는 매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시청사의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한복의 일상화에 앞장서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