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오미크론 차단위해 입국 규제 강화
뉴시스
2021.12.02 01:11
수정 : 2021.12.02 01:1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EU외 국가서 오는 여행객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모든 비EU 국가에서 온 인원이 그 대상이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면 격리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했다.
EU 회원국에서 온 인원의 경우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제가 달라진다. 백신 미접종자는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당국은 4일부터 그간 중단했던 남아공 등 아프리카 7개국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들 국가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프랑스 또는 EU 회원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인원만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하다. 취업, 관광, 가족방문 등 모든 목적의 방문은 금지된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격리 호텔에서 10일 간 격리해야 한다.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3건의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검사 중이다.
앞서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한 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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