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인증제도 33개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1.12.12 11:00
수정 : 2021.12.12 11:00기사원문
국표원, 폐지 2개·통합 1개·개선 30개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중복 제도 3개를 통폐합했다.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 관련 30개 인증제도는 개선했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했다.
국표원은 각 부처에서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022~2024년) 인증제도실효성검토에 대해,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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