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콩 재벌 3세 수술중 사망케 한 의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1.12.14 13:33
수정 : 2021.12.14 13:33기사원문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홍콩 재벌 3세 여성의 성형 수술을 진행하다 사망케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하루 전 서울 강남의 한 의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28일 서울 강남의 해당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한 여성이 사망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수면 마취제(프로포폴)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상담실장도 수술동의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소 위조)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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