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홍콩 재벌 3세 수술중 사망케 한 의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4 13:33

수정 2021.12.14 13:33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홍콩 재벌 3세 여성의 성형 수술을 진행하다 사망케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하루 전 서울 강남의 한 의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하다 사고가 난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월28일 서울 강남의 해당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한 여성이 사망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수면 마취제(프로포폴)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상담실장도 수술동의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소 위조)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