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해 굉음내면 면허취소…관련법 개정 추진
뉴시스
2021.12.15 11:29
수정 : 2021.12.15 11:2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김형동 의원 "소음허용기준만 있고 처벌 규정 없어"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배기소음을 100데시벨(dB)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 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했다.
이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해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경찰의 현장 단속 및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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