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 번호판 바뀌는 고급 수입차 부산에서 포착됐다

파이낸셜뉴스       2021.12.16 05:02   수정 : 2021.12.16 05:49기사원문
번호판 개조 용품 해외사이트에서 공공연히 판매
25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쳐 범죄 우려

[파이낸셜뉴스]



주행 중 번호판이 교체되는 차량이 부산에서 포착되면서 이런 차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번호판 교체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눈에 띈다.

사진 속의 차량은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교체되고 있었다. 두 개의 번호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면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차종과 살짝 가려진 번호판을 토대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글쓴이는 "경찰청에 주행 경로랑 시간대 적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번호판 개조 용품은 해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판을 뒤집어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하거나 완전히 번호판을 가리며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누구나 손쉽게 10만~20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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