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군 추가

뉴시스       2021.12.16 10:22   수정 : 2021.12.16 10:2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 상위 항목에 '댄서' 신설

'안무가' 분류 확대 개편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사진 = CJ ENM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됨에 따라 댄서들의 인물정보 등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16일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의 상위 항목인 '직업분류2'에 댄서, 안무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열풍에 힘입어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중문화인 하위 분류로 흩어져있던 스트리트댄서, 비보이, 비걸 등이 해당 직업분류로 조정돼 체계를 갖췄다.

댄서 직군의 등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제대회 입상 내역 등이 필요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직업과 관련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등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단,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관련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교내 활동 제외)로 개정했다.

'안무가'에 대한 분류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무용인' 하위로 분류돼 있던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안무가,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은 ‘직업분류1>직업분류2>노출직업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댄서'와 '안무가' 관련 직업 분류를 새롭게 한 만큼 향후 관련 직업명을 보다 세분화해 추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댄스 관련 직업이 조명을 받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직업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업목록과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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