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 혐의'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 조합장 등 구속

뉴시스       2021.12.24 10:44   수정 : 2021.12.24 10:4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조합원 추가 분담금 68억원 빼돌린 혐의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가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기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3.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조합비 유용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지역주택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 용역비 9억6000만원과 지주작업 용역비 10억원 등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이 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시도 이 조합이 자금 입출금 내역 등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다.


업무대행사 측은 정상화추진위원회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9월 설립돼 조합원 500여명을 모집했다. 그동안 220억원 정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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