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1.12.28 13:32
수정 : 2021.12.28 14:19기사원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고 의무자 규정,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등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소속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 등이 개발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행령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들 기관은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공직자 본인과 가족 또는 이들과 관련된 법인 등에 더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까지 추가 규정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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