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윤대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021.12.29 16:12
수정 : 2021.12.29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 대해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고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으로 당시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나 반려하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당시 윤 기획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 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최초 수사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9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 5개월여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