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억 부당이익' 코썬바이오 前 회장·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1.12.31 17:35
수정 : 2021.12.31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600억원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코썬바이오의 전직 경영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코썬바이오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던 코썬바이오는 2016년 12년 코스닥 상장됐지만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A씨와 B씨는 코썬바이오 자회사에 각각 회장과 대표로 근무했다.
아울러 검찰은 B씨 등과 공모해 2000억원대 신규 투자를 가장하는 등 허위 공시·보도로 부정거래를 행한 C회사 경영진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부정거래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한 경영진을 엄단하고,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