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경찰 선정 10대 치안 이슈

뉴시스       2022.01.01 05:30   수정 : 2022.01.01 05:3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표

지난해 세간의 주목 받은 10대 치안 뉴스 선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2일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밑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2021.05.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내 유일 치안종합 연구기관이 선정한 지난해 10대 치안 이슈에 충북지역 사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이슈는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간 성범죄'다.

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10대 치안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 간 성범죄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연구소 측은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 "친족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사이인 13세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은 숨진 여학생의 의붓아버지였다. 그는 의붓딸에게 먼저 성범죄를 저지르고, 얼마 후 딸의 친구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피해자인 두 여학생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이들이 생전에 남긴 진술과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당시 의붓딸 친구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초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의붓아버지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의붓딸의 유서엔 자신에 대한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무죄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

연구소 측은 "피해자인 의붓딸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한집에서 지내야 했던 상황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21.11.05. hugahn@newsis.com


실제 의붓딸의 친모는 이 사건 전부터 딸을 방임해 왔고, 남편의 성폭행 조사가 진행되자 조사를 거부하는 등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의붓아버지에 대한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은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됐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제 분리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상에서 의붓아버지를 마주하며 느꼈을 두려움과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연구소 측은 보고 있다.

연구소 측은 "어린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제도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했다.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의붓아버지는 최근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의붓아버지는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이 부당하게 낮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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