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산 돈 4000만원 못 줘"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지급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2.01.05 08:52
수정 : 2022.01.05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업체는 팔았다고 하고, 래퍼는 협찬이라고 하니,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 대리인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그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끼는 그 동안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도끼는 지난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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