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부당광고 112개소 적발…199건 행정처분
뉴스1
2022.01.09 09:02
수정 : 2022.01.09 09: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등록 학원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광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모니터링 결과 유아대상학원 125개원에서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에서 249건의 부당광고가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점검 대상 215곳을 선별해 9월15일~12월21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아대상학원과 진학지도학원 112개소가 적발됐으며, 이들에겐 고발·교습정지·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199건의 행정처분이 실시 또는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물에서 작성자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현장점검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규칙 개정,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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