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고용 안정성 확보
파이낸셜뉴스
2022.01.11 11:52
수정 : 2022.01.11 11: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022년 34억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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