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충전 방해 단속 강화... 현장적발 한계 실효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2022.01.16 17:36
수정 : 2022.01.16 19:05기사원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28일부터
단속대상 65곳서 4000곳 확대
오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차주들의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주차장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단속 대상이 기존 설치의무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의한 신고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단속으로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듣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예컨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서는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다.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내 단속 대상은 65개소에서 4000개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에서 예외를 뒀던 전기차도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 전기차가 충전시설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캠핑카 충전 등 전기차 충전용도 이외로 활용하는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에 있던 단속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서울시장에 단속 권한이 있다 보니 고작 5명의 시 소속 단속원이 서울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이처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속 방법이 '현장단속'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는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동주차를 했거나 충전시설에 놓았던 물건이나 짐을 치웠다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 더구나 신고나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접수됐다고 해도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미 위반 차량은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으로 단속 근거가 마련됐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충전 방해 행위가 불법이며 문제라는 인식도 자리 잡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면 충전 방해 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사진, 동영상 등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도 단속 등 처분 조항을 신설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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