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등 연령 기준 개선해 청소년 참정권 증진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1.18 14:31
수정 : 2022.01.18 14:31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당가입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개선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과 민주 시민의 태도를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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