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1%대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2.01.18 17:49
수정 : 2022.01.18 17:49기사원문
24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중·고신용자 8조6000억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한다.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은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고신용자용으로 구성됐다. 저신용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1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미 시행중이다. 중신용자 대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4조8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출은 저신용·중신용·고신용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급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등이다. 이들 중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혹은 제2금융권의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개인신용 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이다. 고신용 대상자는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 만큼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전) 방식으로 운전자금·대환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개인신용 평점 745점 미만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소진공 융자를 통해 희망대출을 받는다. 희망대출은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신보·은행 등 창구 방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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