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때도.." 언급한 법원, 김건희 녹취 추가 방송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2.01.20 09:12
수정 : 2022.01.20 09:12기사원문
무속 관련 발언 언급하며
재판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무속인' '기치료' 등 대대적 보도
국민 판단과 여론 형성에 큰 기여해"
김씨 측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민감한 사생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윤 후보 부인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와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김씨의 '문제적 발언'을 일부 인용하며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앞서 녹취록을 보도하려 한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한 발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둔다" 발언 △무속 발언 등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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