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에 호스트바는 괜찮나요? 서울 호스트바 불법영업 꼬리잡혔다
파이낸셜뉴스
2022.01.21 07:47
수정 : 2022.01.21 07:47기사원문
경찰 서울 호스트바, 부산 노래주점 불법 영업 적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날 0시45분쯤 "불법영업하는 가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및 손님 19명을 검거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출입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약 1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출입문과 쪽문, 옥상 등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21일 오전 1시 15분께 철문을 강제로 열고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덮쳤다.
당시 노래주점 내 룸 2곳에서 손님 13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종업원 A씨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 13일 밤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한 손님 26명을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했다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앞서 해당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되기도 했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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