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항소심서도 일부 유죄…형량은 줄어(종합)

파이낸셜뉴스       2022.01.27 18:20   수정 : 2022.01.27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들의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규진 전 위원의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등 몇몇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장에게 판단 방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해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법행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민걸 전 실장의 이런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규진 전 위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통진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고서를 전달하라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민걸 전 실장이 이규진 전 위원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달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자신이 심리한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등에 대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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