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남양주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2.01.27 18:03
수정 : 2022.01.27 18:13기사원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로 일원화돼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다.
올해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은 1인 330만6180원, 2인 521만6136원, 3인 629만2052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거주기간 또한 30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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