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팁, 車 광택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2022.01.29 09:07
수정 : 2022.01.29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세차는 일상 생활이다. 귀찮은 세차 관련 중요 정보 하나는 올해부터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 뿐만 아니라 광택처리 등도 포함됐다.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를 훨씬 웃돈다. 현금영수증은 30%다. 신용카드 15%의 2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가 추가됐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된 현금영수증 발급 지정업종은 95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만약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다음은 국세청이 내놓은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응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 구입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 세차업이 올해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된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