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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車 광택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9 09:07

수정 2022.01.29 09:07

車 세차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선팅 2015년부터 발행…공제율 30%
2022년부터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자료=국세청
2022년부터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세차는 일상 생활이다. 귀찮은 세차 관련 중요 정보 하나는 올해부터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 뿐만 아니라 광택처리 등도 포함됐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을 때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를 훨씬 웃돈다. 현금영수증은 30%다.
신용카드 15%의 2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가 추가됐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된 현금영수증 발급 지정업종은 95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만약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다음은 국세청이 내놓은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응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 구입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 세차업이 올해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된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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