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서울 건축물 공사비 50%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02.02 17:51
수정 : 2022.02.02 18:35기사원문
서울시가 안전에 우려가 되는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50%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노후 빌라 베란다가 기울면서 주민 대피 소동을 빚는 등 노후 건물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 장애인 등이다. 또 위험 요인 해소가 시급한 건축물을 선정하되, 민간의 재산가치 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은 공사 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일반건축물(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및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부분은 가구별 500만원까지, 공용부분은 1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테면 공사비가 2000만원일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소유자는 1000만원만 내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등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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