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 장애인 등이다.
단독 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 대표자 등이 각 구청에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점검이 이뤄진다. 안전 점검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되면 정밀안전 진단을 거쳐 구조 보강 공사비가 지원된다. 미흡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불량은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심각해 긴급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지원 예산은 공사 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일반건축물(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및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부분은 가구별 500만원까지, 공용부분은 1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테면 공사비가 2000만원일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소유자는 1000만원만 내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등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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