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돈 아깝다"…이별통보 여친 찾아가 30만원 받은 20대
뉴스1
2022.02.03 10:58
수정 : 2022.02.03 14:35기사원문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씨가 A씨의 잦은 폭언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고 해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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