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중대재해법’ 컨트롤타워 속속 설치

파이낸셜뉴스       2022.02.06 17:09   수정 : 2022.02.06 17:56기사원문
SKT,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축
KT, 안전 총괄할 대표이사 선임
LG U+, 협력사 산재도 모니터링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도 선제 대응 시스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통신 3사는 기존 단독 대표이사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핵심 인사를 발탁, 안전책임자(CSO)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일 강종렬 ICT 인프라 사장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CSPO)를 선임하고 주요 사업조직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사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중대재해법시행일인 1월27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안전보건분야 총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KT가 대표이사를 두명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관계자는 "KT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면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했으며 CSO로 박종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전사 차원의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안전 최우선 32개 과제를 토대로 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취약 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계열사 및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점검 및 포상을 시행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상무를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LG유플러스는 안전관련 조직인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부문 담당 팀에서 협력사 인원의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기지국 구축 등으로 인명 사고 우려가 있어 중대재해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통신사가 발주하거나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32명이었다.
이중 KT에서의 사망사고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 8명, SK텔레콤 2명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로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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