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방역지원금 '300만→천만원' 증액 의결…추경 25조 ↑
뉴스1
2022.02.07 14:52
수정 : 2022.02.07 14:53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까이 증액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을 통해 요청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 의결 사항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이 부분만 22조4000억원이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된다"라며 "다소 과도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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