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네거티브 규제 강조 "100대 유니콘 중 40개, 국내사업 못 해"
파이낸셜뉴스
2022.02.07 17:21
수정 : 2022.02.07 17:21기사원문
"규제 개혁처 통해 정부 감시하고 규제 영향평가 도입"
"부작용 생기면 사후 규제로 해결"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과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처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된다. 차라리 이것들을 한 번 정리해서 같은 분야는 묶고,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인 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지 묻자 "규제가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 대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사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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