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단속 피하려면 어떻게?
뉴스1
2022.02.10 06:01
수정 : 2022.02.10 06:01기사원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일문일답.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 무엇이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됐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신설됐다.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 사용은 불가능 한가.
▶사용 가능하다. 다만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즉, 줄의 길이와 상관없이 반려견을 2m 이내로 잡고 있으면 된다.
-대형견과 소형견의 구별은 없는지.
▶대형견, 소형견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데,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이야기 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에서도 현관문에서부터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가슴줄 2m 이내도 적용된다.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서 공용공간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서 이동하기 힘든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가령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등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보행을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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