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일문일답.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 무엇이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됐다.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 사용은 불가능 한가.
▶사용 가능하다. 다만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즉, 줄의 길이와 상관없이 반려견을 2m 이내로 잡고 있으면 된다.
-대형견과 소형견의 구별은 없는지.
▶대형견, 소형견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데,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이야기 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에서도 현관문에서부터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가슴줄 2m 이내도 적용된다.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서 공용공간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서 이동하기 힘든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가령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등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보행을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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