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불 태우는 영상 올라와…동물권 단체, 경찰 고발

뉴시스       2022.02.11 11:23   수정 : 2022.02.11 11:2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디시인사이드에 고양이 학대영상 등 올라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글 게시자 고발해

[서울=뉴시스] 동물권단체 '카라'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고양이 학대 사진. (카라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2022.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 태우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둬 불 태우는 등 잔혹한 학대 영상과 사진이 게시됐다.



카라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혐오 문화와 학대범죄 대응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해결 과제"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 범죄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한편,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께 기준 12만13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