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고양이 학대영상 등 올라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글 게시자 고발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 태우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둬 불 태우는 등 잔혹한 학대 영상과 사진이 게시됐다.
카라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혐오 문화와 학대범죄 대응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해결 과제"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 범죄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한편,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께 기준 12만13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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