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 연안 홍합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채취·섭취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2.02.12 21:31
수정 : 2022.02.12 2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우동식 원장)은 부산시 감천 연안해역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 축척되는 독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초과검출 사실은 지난 10∼11일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감천, 천성동 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수과원에서는 부산시에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홍합(담치류)외 다른 패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을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의 경우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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