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술마시다 방화 충동" 우울증 탓 주장했지만…40대 여성 실형
뉴스1
2022.02.16 09:55
수정 : 2022.02.16 10:27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발현돼 방화 충동이 일었다"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방화 충동이 발현된 뒤, 비교적 인명 피해가 적은 집 근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공가로 향한 점, 방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씨는 범행 직후 불이 난 현장을 빠져나와 공가에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9년 12월24일 가석방 출소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석방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다만 2016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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