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공직선거법 사건' 맡았던 로펌 "변호사비 덜 받았다"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2.02.16 11:18
수정 : 2022.02.16 22: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피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 B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2억5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당시 김 의원 사건을 맡았던 A 법무법인은 기본보수 1억8000만원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약정했으나, 이 중 기본보수 800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수임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2억5300만원의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소송사건이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수임료를 지급할만큼 지급했는데, A 법무법인에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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