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상폐 조건 충족한 SNK, 향후 절차는?
뉴시스
2022.02.17 14:45
수정 : 2022.02.17 14:4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주총 후 4월14일 상폐 예정, 정리매매는 진행
거래소 "기심위 열리지 않을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자진 상폐를 발표한 SNK의 최대주주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로먼트 컴퍼니(EGDC)가 지분 96.18%를 확보함에 따라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4일에 최종 상장폐지 된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아직 3.82%의 지분을 보유하며 훗날을 도모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추가적 매수권행사나 정리매매시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NK의 최대주주인 EGDC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1324만3074주를 공개매수했다. 이에 따라 EGDC의 SNK 지분은 33.3%에서 96.18%로 확대됐다.
56일간 진행됐던 공개매수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함이다. 지난해 12월16일 SNK는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해 EGDC는 SNK의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EGDC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의 완전자회사화가 목표이므로, 공개매수자의 현재 보유분을 합산한 보유 비율로 해 95%에 도달할 때까지 당사 주권 등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GDC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막대한 자금을 갖춘 곳이란 점에서 비상장사가 회사 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EGDC는 공개매수 의견표명서를 통해 “라이선스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신속히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영의 자유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주가 대비 76% 가량 높은 3만7197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선정한 것이 기간내 공개매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주총회를 열어 상장폐지 안건을 승인하는 것이다. SNK는 주총을 감안해 상장폐지 일정을 오는 4월14일로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의결·심의 되어야 하나 자진 상장폐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분 95% 이상을 보유는 상장폐지 사유 중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될 수 있다"며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다른 상장폐지 종목과 동일하게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때, 정리매매 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개인투자자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자진 상장폐지도 일반 상장폐지와 동일하게 거래제한선이 없고, 단일가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보유하지 않은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전체의 3.82% 수준에 불과해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자진 상장폐지로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태림페이퍼는 정리매매 첫날 124.2% 급등한하며 1만26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다. 이는 공개매수가였던 3600원 대비 250% 높은 수준이다. 또 일부 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태림페이페에 소송을 제기해 주당 1만3261원의 매도 청구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반면 SNK는 일본기업이란 점에서 소송 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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