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3796명 국가 상대로 승소…법원"식사·휴식시간도 수당줘야"

뉴스1       2022.02.17 15:49   수정 : 2022.02.17 15: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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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일하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은 식사·휴식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7일 최모씨 등 3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교정공무원에게 미지급 수당에 이자금을 더한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최씨 등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와 구치소 소속 전·현직 교정공무원들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1월 제기했다.

3부제나 4부제 교대근무로 일하는 이들은 교정업무 성격상 상시근무 체제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도관 직무규칙에선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정공무원들이 식사·휴식시간에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20일 강모씨 등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국가는 원고들이 상황 대기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 야근 시 3부제 근무자는 24시간을, 4부제 근무자는 15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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