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 'PCR 양성' 문자 들킨 확진자 "내 결과 아냐" 뻔뻔

뉴스1       2022.02.21 16:07   수정 : 2022.02.21 16:09기사원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손님으로 왔다며 한탄했다.

누리꾼 A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년 남성 손님을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씨가 일하는 편의점에 한 중년 남성이 방문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받은 문자를 회사로 보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 내용은 다름 아닌 A씨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서 보낸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였다.

A씨는 "미접종자라서 출근할 때 인증해야 하는 건 줄 알고 도와주려고 했다"며 "근데 다시 보니까 '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남성에게 "혹시 확진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집에서 격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내 검사결과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A씨는 "발신자 번호가 보건소였다. 일단 강제로 이 손님을 돌려보내고 환기하고 문 손잡이 등 실내를 다시 소독했다"며 "개념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보건소에서 다른 사람 결과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불안해했다.

끝으로 그는 "바로 손소독하고 KF94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3차 접종하고도 재수 없게 걸린다는데 그 손님 뭐냐", "저런 사람 꽤 많다", "양성 판정받아서 회사에 알리려는 것 같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혹시 모르니 검사받아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는 격리 없이 7일간 수동감시하며,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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