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부모휴가 등 부정사용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들
뉴스1
2022.03.01 12:51
수정 : 2022.03.01 12:51기사원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건강검진을 공가(공무를 목적으로 한 휴가)와 다른 날짜에 받고 해당자가 아님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8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일자리재단 '직원복무규정'에서는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 둘 이상일 경우 10일) 범위에서 유급 부모휴가를, 어린이집·유치원 행사나 병원진료 동행 시 연 2일(자녀 셋 이상 시 3일)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 감사일 당시까지 일자리재단의 특별휴가 사용내역 확인 결과 B씨 등 3명(총 4회)은 만4세 이하 자녀가 없음에도 부모휴가를 사용했다.
또 다른 24명(총 105회)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신청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도는 물품대장에 등재된 다수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2018년 하반기 이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을 바로잡아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부당행위 당사자들에 대해 훈계 조치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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