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건강검진을 공가(공무를 목적으로 한 휴가)와 다른 날짜에 받고 해당자가 아님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8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유급 공가 처리된 건강검진을 다른 날짜에 받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공가를 연가로 변경하지도 않았다.
일자리재단 '직원복무규정'에서는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 둘 이상일 경우 10일) 범위에서 유급 부모휴가를, 어린이집·유치원 행사나 병원진료 동행 시 연 2일(자녀 셋 이상 시 3일)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 감사일 당시까지 일자리재단의 특별휴가 사용내역 확인 결과 B씨 등 3명(총 4회)은 만4세 이하 자녀가 없음에도 부모휴가를 사용했다.
또 다른 24명(총 105회)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신청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도는 물품대장에 등재된 다수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2018년 하반기 이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을 바로잡아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부당행위 당사자들에 대해 훈계 조치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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