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대선투표·사전투표'에 한해 일시적 외출허용
파이낸셜뉴스
2022.03.02 11:10
수정 : 2022.03.02 11:14기사원문
사전투표일인 5일과 대선투표 당일인 9일
법개정 통해 일시적으로 확진자 외출허용
방역수칙 지켜 외출, 투표 후에 즉시 귀가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격리 중 감염병 환자도 외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투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을 해야한다"면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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